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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구합2260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 A에게, 2016. 11. 10. 원고 B에게 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일반직 승급 원고 A은 1998. 11. 23., 원고 B는 2002. 7.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되어 근무하였다.

D노동조합 C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C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직급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C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3. C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희망퇴직 구분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