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1. 기초사실
가. R 컨트리클럽이 2001. 2. 3. 파산선고를 받자, R 컨트리클럽의 회원 3,106명이 회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 15. R 컨트리클럽을 경락받아 개보수공사를 한 후 2002. 2. 10. H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장하면서 R 컨트리클럽에 출입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 중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피고의 경기보조원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다.
원고
A, B, E은 1994.경부터, 원고 C은 1995.경부터, 원고 Q는 2001. 5.경부터 각 R컨트리클럽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10.부터 피고의 경기보조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입하였다.
다. I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일부 경기보조원들은 2003. 6. 9. J노동조합 K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3. 6. 12.부터 그 달 14.까지 경기진행요원(일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에 비하여 수입이 훨씬 적어서 경기보조원이 경기진행요원 선발에 지원하는 일은 드물며, 보통 세미프로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한 후, 경기보조원 중 L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자 2003. 6. 17. L를 그 달 18.자로 정식직원인 경기과 S으로 신규채용을 하여 L로 하여금 캐디 마스터(경기과의 지휘 하에 경기보조원을 지휘ㆍ감독한다)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경기진행요원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하여 다른 경기보조원들로 하여금 지원하지 않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L를 캐디 마스터로 채용함으로써 경기보조원 중 신망이 두터운 자를 캐디 마스터로 선발하는 관례를 깼다”는 비난여론이 경기보조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