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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6. 03:58 경 대구 동구 율하동 80에 있는 롯데 쇼핑 프 라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왜 돌아가느냐

’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운행하는 택시의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한 몸짓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6. 05:15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로 219에 있는 안심지구 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이 피고인의 지구대로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C에게 “ 계좌로 보내주면 될 것 아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후 약 30 여분에 걸쳐 지구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돌아가지 않고,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사장님 마인드 좋네.

돈 주면 되는 것 아니 가, 인권 유린 당하고 가라고 하네, 내 얘기하고 갈 테니까, ( 나도) 다

아는 사람이고, 나도 조용히 살 랬 는 데, 당신은 뭔 데 중간에 나와서 씨 발” 하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관공서 인 대구 동부 경찰서 안심지구 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