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국패]
조심2008전1426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의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일지라도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불입자에게 귀속된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037,185,8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0. 11. 1. 부터2000. 12. 30. 까지사이에아래표와같이5년비과세장기저축성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남편인 안AA의 자금으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모두 불입하였고,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위 각 만기일에 위 각 보험사로부터 위 표 기재 각 보험급(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8 경부터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하여 위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상 보험료불입자는 안AA이고 보험금수취인은 원고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해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합계 6,968,800,000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세 4,037,185,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 22호층,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예금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남편인 안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험수취인과 보험불입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사건보험계약이구상속세및증여세법저134조제1항의 '생명보험'이아니라는주장에대한판단
앞에서 본 증거,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품명이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 '무배당퍼스트클래스연금보험', '새천년새 저축 생명공제'로서 피보험자, 수익자가 정해져 있고, 만기, 사망, 신체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여 이를 보험금 수령 원인으로 각각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생명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보험금수취인'의 의미
위 조항의 개정 연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와의 규정 형식의 차이 등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일 뿐 이러한 경우에 명의상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상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만 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서의 '보험금수취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불입자가 되고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수취인이 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부담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료의 실질적 부담자를 보험료불입자로 인정하는 이상, 보험금수취인을 확정할 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보험금의 실질적 수취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원고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A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취인이 원고로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험금수취인이 안AA으로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가)인정사실
(1) 안AA은 1968년생으로, 1998. 10. 9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1999. 10. 30 원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사이에서 2000. 9. 15에 CC를, 2003. 2. 12 에 BB을, 2004. 10. 28에 DD를 낳았다.
(2) 안AA은 1994년부터 증권회사에서 주식투자상담사로 근무하였는데 2000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55억 원을 버는 등으로 주식투자상담사로서 유명해졌고, 안AA의 위 소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사용되었다.
(3) 원고는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주소란에 원고와 안AA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의 부모의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안AA은 보험사를 방문하여 금융정보보호를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의 만기일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5) 원고와 안AA은 2005. 11. 3 부터 2006. 4 경까지 원고 또는 안A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새로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등으로 7,0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6) 안AA은 원고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왔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23,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1호증1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 내지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 40,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살피건대, 위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00년 당시 불과 32살에 불과하였던 안AA이 재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그 보험금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려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안AA은 투자상담가로서 거액을 번 이후 자신의 자산이 노출되지 않도록 2000년 이후 자신의 자산을 처인 원고 이름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그러한 측면에서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안AA이 계속하여 자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불입자 및 보험금수취인은 모두 안AA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수취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