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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6.선고 2019고단51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단510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일용 노동직)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1. B의 탄원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급행열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