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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04445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① 2014. 8. 14.에 30,000,000원, ② 2014. 8. 19.에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투자금(제4조) 50,000,000원 투자기간(제5조)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 양당사자의 의무 (제6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그 해당일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대비하여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는 사업의 손익과 상관없이 그 해당일에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의 투자연장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투자금(제4조) 50,000,000원 투자기간(제5조) 투자연장계약에 따라 2016. 2. 14.까지 양당사자의 의무 (제6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매월 그 14일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대비하여 6%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으로 피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는 사업의 손익과 상관없이 그 해당일에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투자금의 성격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명칭이 ‘사업 투자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투자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투자배당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