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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7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1: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D, F, E 작곡의 ‘G’ 노래 1곡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컴퓨터음향반주기를 사용하여 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