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7고정1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00:50 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여성 유흥 접객원인 D, E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