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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44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이하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A 개발실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한 컴퓨터 1대에 저작권자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위 B이 위 제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및 위 법 제141조(피고인 회사)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