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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8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을 절취하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배달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배달을 성공할 때마다 소개비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D는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카드가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신발장에 보관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과 I조합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돈을 들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D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