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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2:5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568-19 앞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9.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는 등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중히 고려하되,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