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026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1행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이에 대해 원고는, 2003. 12. 13.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D 외 3필지 지상 E 상가 2층 75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에 관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 즉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통해 수령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가사 위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 없거나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