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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9 2019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23: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취소, 무면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후 호흡측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