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단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5. 16:3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의 맥주 11 병, 소주 2 병, 골뱅이 무침, 아귀 포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0:30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7년 산 양주 2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