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노32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기재 수영대회(이하 ‘이 사건 수영대회’라 한다)는 엘리트 체육선수가 아니라 순수 아마추어 참가자들의 경기였으므로, 경기장 수온이 3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영연맹의 오픈워터 스위밍 규정(이하 ‘이 사건 국제수영연맹 규정’)은 엘리트 체육선수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수영대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경기 당시 31℃를 넘는 수온에서 경기를 진행시켰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안전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영대회는 G이나 국제수영연맹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비공식 대회로서 대회를 규율하는 규정이나 매뉴얼 또는 선례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수영대회가 열린 2016. 8. 20. 10:00경 측정된 수온 평균은 30.3℃에 그쳤고, 대회 참가자들도 원심 법정에서 수영을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거나 수면 밑으로 20~30cm 들어가면 시원했고 수온이 수영하기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수영 경기를 포함하는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 규정에 따르면 “수온 30~32℃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영대회를 계속 진행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영대회는 대회 당일 �슈트의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이를 안내방송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슈트 착용으로 인한 체온상승에 따른 열사병 발생이라는 사망원인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