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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정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살며 원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5: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E 생), F(G 생) 등 4명에게 소주 4 병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필 진술서 (F, D)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F, D, H, I( 이하 ‘ 이 사건 청소년들’ 이라 한다)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여 이들이 성인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지인들 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성인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2 쪽 )에 나타난 이 사건 청소년들의 모습이 당연히 성인이라고 믿을 만 한 외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 인의 식당을 방문한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도 이들이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