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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3 2013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7.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빌리제 3부 능선 7번 국도를 포항 쪽에서 청하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 주변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하여 1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공사 구간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확인한 후 공사 지점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 편에 통신공사를 위해 굴착해둔 웅덩이에 차량이 빠지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차량 화재로 그 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금호건설(주) 소유의 가스배관 및 피해자 (주)KT 소유의 케이블 등을 태워, 복구비 합계 235,513,000원[금호건설(주) 현장 복구비 128,540,000원, (주)KT 현장 복구비 106,973,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백암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빌리제 3부 능선 7번국도 도로공사 현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