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8. 12. 피고 B으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F아파트 상가 제3층 제3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위 F아파트 상가 제3층 제304호(이하 ‘제304호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0. 24.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10. 24. 위 각 상가를 인도받았고, 그 무렵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2. 13.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 C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2. 12. 24.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그 경매절차 과정에서 원고는 2013. 3. 12.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2014. 4. 30. 공사대금(유익비) 52,154,500원에 관한 유치권 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한편, 위 경매법원은 2014. 7. 1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9,595,515원에 관하여, 제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45,000,000원(총 채권금액 56,432,874원 중 채권최고액 해당 금액), 제4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인 원고에게 5,500,000원(19개월분 연체차임 9,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금액 5,500,000원), 제5순위로 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11,432,874원(위 채권금액 56,432,874원 중 채권최고액 초과 금액), 제6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B에게 9,012,421원(잉여금)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