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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2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8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지방법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고 E, 선정자 P, 피고 I, L이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범죄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6. 피고 E, 선정자 P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하는 유죄판결(2014고합90호)을, 2014. 11. 3. 피고 I, L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로 각 장기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2014푸185, 186호)을 각 하였고, 그 후 위 판결 등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E은, 가) 2013. 5. 중순 시간불상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고 P을 통하여 알게 된 선배인 원고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원고 A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원고 A과 대화를 나누다가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원고 A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원고 A을 힘으로 밀쳐 눕힌 후 자신의 손을 원고 A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원고 A의 음부를 만진 다음, 원고 A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원고 A을 간음하고, 나 2013.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8:30경 제주시에 있는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미영업 상태의 다방에서, 원고 A을 불러내어 그곳 내부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원고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다음, 원고 A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원고 A을 힘으로 밀쳐 눕힌 후 원고 A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