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용접처리업을 하면서 위 ‘C’ 내에 설치된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00경 위 ‘C’에서 협력업체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34세)을 통해 위 ‘C’에 설치된 약 1.2톤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에 대한 점검 및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 설치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를 상하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 이전에 이미 천장크레인에 설치된 ‘리미트 센서(크레인에 하중을 걸어 물건을 들어올릴 경우 일정한 높이나 와이어에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 더 이상 크레인이 와이어를 감아올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와이어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끊어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고장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C’의 관리책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작업자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말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에게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반도체 제조용 세척액저장탱크 내부에 들어가 점검 및 용접 작업을 마치고 탱크 밖으로 나오기 위해 천장크레인을 조작하여 탱크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천장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져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