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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노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징역 3년 6월) 부 당]

가.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실질적 피해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범행 기간, 방법, 기망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