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4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6번)
1. 현장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