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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725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0.067% 로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적발 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