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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35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49] 피고인은 2011. 3. 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 경 광주 서구 D 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명의를 도용 당해서 신용 불량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산 경찰서에 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너가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 명의 도용 사건과 신용 불량을 해결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때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거나 원룸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자신의 신용 불량 상태를 해결한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파랑새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같은 달

2. ( 주) 모아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 주) 머니 라이프에서 350만 원, ( 주) 하트 캐싱에서 350만 원, ( 주) 굿 타이밍에서 1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90]

1. 피고인은 2011. 10. 14.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이 법정 구속되어서 석방되려면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 비가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 중인데 2,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F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