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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3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포탈세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 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제1심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