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5: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208 에 있는 천안 시청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 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천안 시청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24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