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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111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알고 지내던 낚시 배 ‘D’ 선주인 피해자 E(49 세) 이 그 무렵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체장애 2 급으로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고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 프 라자 파’ 조직 폭력배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등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 행님, 어 딥니까,

술 한 잔 사주 이소 ”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 폭력배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술값 대납 및 금전 지급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못 나간다, 다음에 한 잔 사 줄게

”라고 하며 조심스레 이를 거절하자, 재차 위협적인 목소리로 “ 행님, 왜 이러십니까,

한 잔 사주 이소, 할 말도 있는데, 꼭 봅시다,

내 아는 동생 가게가 옥 포에 있는데 옥 포로 빨리 오이 소 ”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 인의 후배인 F이 운영하는 거제시 G 소재 ‘H 가요 주점 ’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 낸 후 여성 접객원 2명을 부르고 양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행님, 돈 3,000만 원만 줘 보소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그건 안 된다, 니가 술 한 잔 사 달라 하면 사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은 줄 수도 없고 줄 형편도 안 된다” 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이를 거절하자, 재차 “ 내가 행님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꽂혀 있는 것을 아는데 와 그랍니까,

돈 좀 해 주 이소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 아, 그 돈은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