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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67552 (1)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인천 소재 사업장인 ‘C’ 및 ‘D’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취업하면서,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각 사업장의 주거래통장 및 등록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조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8. 6. 원고의 동생인 E 및 어머니인 F 명의의 각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주거래통장으로 총 3,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2007.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64개월 동안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평균 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다 2013. 4. 퇴직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1,750만 원(= 5 ×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퇴직금 합계 5,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3,4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갑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750만 원의 퇴직금 청구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점 및 위 기간 동안 월 350만 원의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