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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6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C병원 정문 동쪽 입구 앞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로 다른 환자들과 서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39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이어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의 상의 환자복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가락으로 세게 긁어내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