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성 군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위 버스로 등하교하던 피해자 H(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7이고, 특히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동료 버스기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16:50경 피해자에게 ‘떡갈비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인근 국도 옆 공터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봉고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L에 있는 옥수수 밭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봉고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옥수수 밭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말경 16:5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봉고 승합차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옥수수 밭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15: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