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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4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가.

강제추행 2012. 5. 20. 06:30경 서울 관악구 B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1)피해자 C(여,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랑 같이 자자, 너 어차피 잘 곳도 없으니까 재워 줄께”라고 말하자, 1)피해자로부터 “싫다”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오른손을 이용해 1)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하였다. 나. 폭행 전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1)피해자가 때마침 앞서 걷던 동네친구인 2)피해자 D(여,17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2)피해자로부터 “어디 가느냐”라는 말과 함께 팔이 잡히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며 2 피해자의 목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