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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08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건설장비(이하, 4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건설장비라 한다)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1) 2011. 4. 6. 모델명 SV 093인 장비 1대를 대여료는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2011. 4. 7. 모델명 HZ 60we인 장비 1대를 대여료는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2011. 5. 18. 모델명 SV 060인 장비 2대를 대여료는 1대당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6. 2,091,300원, 2012. 1. 20. 2,244,000원, 2012. 4. 9.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이 사건 각 건설장비를 김포한강신도시 내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였는데, 2011. 6. 23.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각 건설장비가 침수됨으로써 고장이 나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설장비의 대여료 중 16,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건설장비에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 비용은 85,625,200원 상당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0. 2,24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1,795,200원(= 16,170,000원 85,625,200원) 중 2,24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551,200원(= 101,795,200원 - 2,2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여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6. 2,091,300원, 2012. 1. 20. 2,244,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설장비 중 SV 093과 HZ 60we를 2011. 5.부터 2011. 6. 5.까지 빌린 데 대한 대여료, 운반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