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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구단1068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9. 15:50경 서산시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약 2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인 B빌딩 주차장은 B빌딩 이용객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형벌에 처하는 한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위와 같이 ‘운전’의 개념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규정인 ‘제148조의2’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