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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0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평소 피고인 대신 차 량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처가 딸의 고열로 불가피하게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2015.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5. 9. 경 절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위 ① 기재 전력 외에도 피고인에게 200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사문서 위조,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2년,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