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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필요한 사업자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의류를 위탁판매 하여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의류를 받아 D을 대리한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뉴발란스 속옷를 보내 주면 위탁판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9.경 뉴발란스 속옷 시가 합계 약 5,500만 원 상당을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부곡동물류센터에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뉴발란스 속옷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위 C로부터 속옷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돌려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백팩(배낭 모양의 학생용 가방)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E에게 대신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백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H 백팩을 납품하여 주면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된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경 부곡동물류센터에서 H 백팩 1,000개 시가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