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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