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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6나109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9. D으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E아파트 단지 내 상가 117동 2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 잔금 1,200만 원, 잔금지급일 2015. 1. 28.), 월세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부터 2016. 1. 27.까지 12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 9. 1,000만 원, 2015. 1. 12. 500만 원, 2015. 1. 27. 3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7. 1.경 원고보다 먼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위 1,85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내에 아무런 시설도 해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빈 점포에 시설을 한 후 입점하여 영업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고, 설령 위 돈이 소위 ‘자릿값’에 해당하는 ‘바닥권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여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리적 이점 등 영업상의 유ㆍ무형적 이익을 얻었던 것도 아닌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당시 주변의 권리금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바닥권리금(프리미엄)’ 내지는 ‘향후 영업권리금’일 뿐 ‘시설권리금’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