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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9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궁평리 63-1 간양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외 요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