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 사거리를 양 덕 초등학교 쪽에서 메트로 시티 아파트 쪽으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좌측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좌측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1,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쏘나 타 택시와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J 요양병원 쪽에서 마 재고 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 황색 실선 밖 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K(47 세) 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