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99,1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6고단285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 D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명의로 E 승용차를 구매하고, D을 채무자로 하여 위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8. 대전 중구 F 소재 G(주) 문화대리점에서 D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영업사원 H으로 하여금 자동차 매매계약서 용지의 차량사항 란에 차종 ‘E’, 색상에 ‘아쿠아민트’, 선택사양 ‘내비게이션, 패밀리∥’, 가격사항 란에 차량가격 ‘16,200,000’, 옵션가격 ‘1,250,000’, 할인금 합계 ‘300,000’, 지불조건 란에 계약금 ‘100,000’, 인도금 ‘2,250,000’, 할부원금 ‘14,800,000’, 매월할부금 ‘48회’, 금융수수료 ‘740,000’, 고객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XXXXXX-XXXXXXX’, 전화번호 ‘I’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객사항 란에 주소 ‘대전시 OO동 000-0, 000호’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으로 하여금 J 자동차할부 신청서상의 고객정보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자택주소 ‘전북 OO시 XX길 oo’, 휴대폰 ‘I’, 세 곳의 신청인(본인) 란에 각 ‘D’이라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갖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상품조건 란에 자동차할부 총대출금액 ‘14,800,000’, 차량가액 ‘17,150,000’, 원리금균등상환 ‘14,800,000’, 금리 ‘6.9%(48개월)’, 취급수수료 ‘740,000’, 대출시 선납 ‘5%’, 실질이자율 ‘9.6%’, 연체이자율 ‘24%’, 근저당설정액 ‘10,36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결제정보 란에 은행명 ‘K단체’, 계좌번호 ‘L’, 예금주명 ‘D’, 결제일 ‘2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귄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