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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03775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39,9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채무 1억 원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2. 20.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 또는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1. 22.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26.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86,896,1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013. 6. 28.부터 2015. 10. 20.까지 29회에 걸쳐 전부 변제받았다. 라.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동안 14,461,823원의 확정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는데, 2015. 10. 20. 1,621,903원을 회수하여 확정손해금 잔액은 12,839,920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2,839,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갑 제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13. 자신의 유일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