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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2 2018고정1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4. 6.까지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형제 푸드에서 총 3회에 걸쳐 국내 산과 외국산( 스페인, 벨기에, 미국 등) 돼지고 기를 원료로 사용한 김밥 돈까스 8.5kg (5 봉지, 1 봉 지당 1.7kg) 을 54,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산과 외국산 돼지고기가 원료로 사용된 김밥 돈까스를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돈까스 김밥으로 판매하면서 돈까스 김밥에 사용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7.5kg 을 판매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산과 외국산 돼지고기가 원료로 사용된 김밥 돈까스 1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사진 자료 16매, 김밥 돈까스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