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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66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부터 기간을 정하여 공유 수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경 공유 수면 관리 청인 가평군 C 장으로부터 같은 달 31. 까지를 기한으로 공유 수면 인 가평군 D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 펜스 L=4.4m, H=1.8m )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행정 계고서

1.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측량 감정 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연보호를 위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마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