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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2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해 준 사람을 만 나 그가 훔쳐 온 휴대 전화기를 매입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대림 역 내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6. 2. 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 12: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강남 역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D’ 사우나에서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한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6. 5. 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5. 14:00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에 있는 지하철 봉은 사역 부근에서 C로부터 그가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12. 15: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에 있는 지하철 암사 역 부근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절취한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개와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2, 19)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 챗 메신저 대화 내역, H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F의 문자 메시지 사진, 가환부 휴대 전화기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