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228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67471 지급명령 확정됨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255,13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67471 지급명령 확정됨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255,139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