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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5가단8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료 및 도장기 생산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1. 12. 19. 금형 제작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개발한 유아 간식통(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금형을 피고가 대금 1,550만 원에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금형제작을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금형을 이용하여 대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제품 5,000개를 생산하고(개당 2,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포장용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품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금형제작대금 잔금 750만 원과 제품생산대금 중 착수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 견본품으로 이 사건 제품 32개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품의 포장용기 5,000개를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4. 5개, 2012. 7. 27. 1,944개, 2012. 9. 14. 2,325개의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3. 4. 이 법원 2014가단52714호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수량의 뚜껑을 재제작하여 공급하면,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뚜껑을 재조립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원고는 2014. 8. 2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에는 연결부위가 날카롭고 뚜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