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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9:1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우렁쌈밥집 인근 편도 1차로를 38교 방면에서 일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건너편에서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18. 19:14경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우렁쌈밥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