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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24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7. 27. 상호를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10.경 주식회사 씨엠이엔씨(이하 ‘씨엠이엔씨’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 대 70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무렵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09. 11. 6.부터 2010.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공사계약금액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재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경 위 재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G를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자운건설로부터 도급받았고, 그 무렵 이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위 G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공사계약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재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9.경 위 재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6. 1.까지 피고로부터 제1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 3회에 걸쳐 4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93호로 제1 재하도급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