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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8120

판매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작품 3을 지인에게 선물로 제공하고 그 답례로 라이카(LEICA)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작품 3을 피고 모르게 15만 달러에 판매하였고, 라이카 카메라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매대금 중 절반인 75,000달러를 피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원고 작품의 해상운임비용, 원고 작품을 전시하는데 들인 부스설치비용, 카탈로그 및 웹페이지 홍보비용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원고와 피고의 판매대금 정산에 반영해야 한다.

나. 판 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을9, 30)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작품 3을 15만 달러에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11 내지 13, 15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품 3을 지인인 H에게 선물하고 그 답례로 시가 34,028달러 상당의 라이카 카메라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31 내지 35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시회 출품작인 작품 3을 피고의 동의 없이 염가에 판매하거나 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 3이 이 사건 전시회 기간 동안 그 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이나 정산대금에서의 공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작품들은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