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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09. 26. 선고 2005가단129783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04. 6. 24.자 매매예약과 2004. 11. 30.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28.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2004. 11. 30.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9, 갑2·4·6·7·8호증, 갑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2002. 1. 1.부터 2004. 8. 31.까지 ○○ ○○구 ○○동 ○○가 ○○소재 ○○마트 내에서 '○○준보석시계'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4. 6. 14.부터 2004. 6. 30.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이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57,735,060원(2002년 1기분 7,122,190원+2002년 2기분 15,464,200+2003년1기분 12,166,320원+2003년 2기분 13,897,000원+2004년 1기분 9,085,350원)을 2004. 11. 30.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은 2002년 2기분 중 224,810원만 납부하였고, ○○세무서장은 ○○○이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15,250,140원(2002년 귀속분 5,431,410원+2003년 귀속분 5,649,020원+2004년 귀속 4,169,710원)을 2007. 7. 31.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8건 합계 83,962,440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실시 중인 2004. 6. 28.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친누나인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4. 6.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11. 30. 같은 등기소 접수 ○○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에 대하여 이미 83,962,440원의 조세채권이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이 심화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4. 6. 24.자 매매예약과 2004. 11. 30.자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6. 28.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2004. 11.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생 ○○○과 ○○ ○○동 ○○ 소재 '○○○'이라는 상호로 동업하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1994. 1. 9. 동업을 종결하면서 운영권을 전부 ○○○에게 양도하되 피고가 ○○○으로부터 1억원을 1996.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하였는데, ○○○이 1996. 11. 13. 귀금속을 도난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02. 11. 27. 피고의 주택을 담보로 1,500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에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고, 그 이후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후, 피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억 2,000만원으로 보고 위 대여 원금 1,500만원과 양도대금 1억원 합계 1억 1,500만원과 그 이자를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는바, ○○○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성립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피고는 ○○○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가 ○○○에 대한 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채무자인 ○○○이 그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처분함으로써무자력 내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